꿀팁

자동차세 연납 기간

따뜻한 콧물 2023. 1.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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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보유세인 자동차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년 2번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1개월분의 7% 공제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은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할인율은 7% 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1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있어 1월달 31일을 뺀 나머지 11개월의 7% 할인을 적용해서 6.4%의 세액이 공제되는 격입니다. (아래 공제표 참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만 하는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만큼 자동차세 연납 세액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되도록 1월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동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한다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별 세액 공제 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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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납부기한
공제기간
공제 일수
공식
공제율
1월 31일까지
2월 1일~12월 31일
334일
334/365 *7%
6.40%
3월 31일까지
4월 1일~12월 31일
275일
275/365 *7%
5.27%
6월 30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
184일
184/365 *7%
3.53%
9월 30일까지
10월 1일~12월 31일
92일
92/365 *7%
1.76%

자동차세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마리 내는 만큼 7%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연납이 더 이득인 것은 6월 말에 내야 하는 것도 12월 말 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할인 공제받는 계산이라 1월 또는 3월까지는 납부를 해야 이보다 더 약간 이득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검색창에 이택스와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처음이라면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이전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은 위텍스의 경우 이미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납부를 했습니다.

1600cc 그리고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

두대의 차량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적용되어 있고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도 가능하니 2월에 청구 결제가 나오도록 날짜 조정 잘 해서 납부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한다고 해서 올해 안에 차를 팔거나 폐차 또는 수출에 의한 말소를 해도 남은 일수만큼 환급이 됩니다.

작년에는 10% 공제를 했지만 7%로 줄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시중금리가 오른 정기예금 수익율 보다는 좋으니 잊지 말고 연납하세요.

자동차 세금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신용카드사 별로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도 알아보시고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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