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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따뜻한 콧물 2022. 12.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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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3년입니다. 새해가 밝으니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도 많겠죠? 2023년에 달라지는 경제 관련 제도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여 2023년에는 우리 모두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영위해 봅시다. 

잊지 마세요, 오른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아시죠?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에 비해 460원 인상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 1544원,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드디어 최저 월급 200만원 이상 시대!). 

우리 모두 젊어지는, ‘만 나이’ 도입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계약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그간은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혼재되어 쓰였는데, 앞으로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 등에서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단,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50여 개 법령은 개정안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0~1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 지원금

2023년 1월 1일부터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현재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니, 아이 키우는 가정에 쏠쏠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에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기존의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지라, 실제로는 소비할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죠. 소비기한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약 20~50%가량 깁니다. 2023년 1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해도 되는 계도기간이니 참고하세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빠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가칭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것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켜 적용한다는 거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 대중교통 마니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가량이었는데요.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2023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져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병 월급 인상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월급이 크게 인상됩니다. 2022년 기준 이병 월급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일병 55만 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상병 61만 200원에서 80만원으로, 병장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군 장병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어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원이 될 전망이니, 이제 휴가 나오는 군 장병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타지 않아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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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현재 길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오토바이 중 절반가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요. 2023년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꼭 책임보험 가입해 주세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 내년에는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영화산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꿩도 잡고 알도 먹는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해당 지자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 가능).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된다니, 고향 또는 애정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삼조가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확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확대됩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했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의 경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되어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연장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되어 2024년까지 시행됩니다.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50% 할인,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시간(밤 9시~새벽 6시) 이용 시 30~50% 할인됩니다.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노는 게 제일 좋은 건 뽀로로만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예수님 생일인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성탄절이 일요일이어서 안타까웠던 분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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