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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콧물 2022. 12.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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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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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종부세 과세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 소득 5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 1인당 평균 약 77.8만원

· 소득 2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 1인당 평균 약 74.8만원

소득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인상

· 다주택자 중과 폐지

· 세율 인하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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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은 종부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종부세 세율은 인하해야 합니다.

◆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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