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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https://blog.kakaocdn.net/dn/pd8S5/btrRpESLKUF/KgX1h4itAjMEkkb3YaK2X1/img.jpg)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내용을 안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와 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넷째 주 중에 발송될 예정이고요.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주택임대 등 관련 내용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점도 잊지 말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이번달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제도가 올해 신설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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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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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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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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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상속주택 소유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③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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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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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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