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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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세씨는 올해 12월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일 궁금한 관심사는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 입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양도세 내용에 오늘도 공부를 해가며 양도세를 공부 중인 나국세씨! 과연 양도세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 먼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또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할 때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각 항목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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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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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 금액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입니다.
1) 자본적 지출액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지블을 말합니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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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등기 제외
1세대 1주택 이외
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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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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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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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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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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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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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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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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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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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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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고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입력 필수입력 양도가액 원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필수입력 취득가액 원 취득가액계산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필요경비 원 기타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원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기타사항 ...
bit.ly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도 있습니다. 1세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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