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0월 27일(목)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1~9월까지의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오늘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다음 절세 사례를 살펴볼까요?
절세 사례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세액 비교
◆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 중임
→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세액 5만 원 감소)
●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 188만 원으로 증가(세액 9만 원 감소)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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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듯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단계.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⓵)하고, 다음은 총 급여액을 입력(⓶)합니다.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③)되며,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⓸)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⓹)됩니다.
단계.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데요. 먼저,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다면, 인적공제 수정(⓵)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⓶)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⓵)를 누르면, 화면 상다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⓶)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적공제
▶(예시)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잘 읽어보셨나요? 국세청에서는 편리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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