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안전부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됨으로써 금주부터 다급하게 재택이나 아이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그래서 맞벌이라면 꼭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나 지원금 제도는 알아두시고,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랍니다.
근로자가 아이, 또는 다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다만, 근로자인 내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됐을 때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와 함께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특히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수한 경우라서 작년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었죠.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다시 21년도에도 지원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예산 편성이 됐답니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단위부터 미리 알아두세요.
해당 연령대의 아이돌봄뿐만 아니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손자녀 등까지 가족의 범위가 제법 넓답니다.
가족돌봄 휴가 무급의 경우는 코로나 거리두기와 관련이 없어도 되지만, 유급의 경우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휴원,휴교,원격수업 때문에 아이돌봄휴가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연령대로는 만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중에서 해당이 된답니다.
원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지 사유서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해서 4단계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휴원명령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제출했었답니다.
최대 지원금과 일수는 어떻게 될까?
1일 단위로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는 게 기존 가족돌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같아요.
금액은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랍니다.
이미 2주간 명령이라 10일을 다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을 듯 해서 염려스럽기도 해요.
남은 연말까지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다시는 없어야 될텐데 말이죠.
21년도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4월5일부터 받고 있답니다.
올해 12월10일까지 일괄 신청도 가능해요.
1월1일부터 사용했던 기존 근로자분들도(단순 휴가가 아닌 돌봄휴가입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미 쓰시고 유급으로 제공되는지 모르셨다면 지원금 받아서 활용하세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구요.
서류는 스캔해서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 밖에 오프라인의 경우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답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에 휴직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없는 것보단 훨씬 낫지만 더 필요한 게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요.
그나마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숨쉴 수 있는 근로자분들이 생기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알아서 꼭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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