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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한자녀 임신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지원

따뜻한 콧물 2021. 7.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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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100만원, 쌍둥이 등 다자녀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다.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임산부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갖추면 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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