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7월 26일까지

따뜻한 콧물 2021. 7.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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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 1. ~ 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 ~ 6. 30.(3개월)
7월 26(월)까지 신고·납부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 명) 때보다 33만 명 증가했습니다.

간이과세자(2.9만 명)는 직전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2020.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
7월 26일(월)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연장 운영
7.1.~7.25. 매일 06:00~다음 날 01:00까지
7.26.(마감일) 06:00~24:00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신고방법 대상자
전자신고 홈택스 인터넷(pc) ‘홈택스’ 접속 모든 사업자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모든 사업자 중 일부* 제외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ARS ☏ 1544-9944로 전화 무실적 사업자
우편신고 서면 신고서를 우편 발송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않는 대신

홈택스에서 네비게이션·챗봇 상담·모의계산 등 제공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홈택스),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매뉴얼(국세청 누리집), 카드뉴스(국세청 공식 SNS), 챗봇 상담서비스(홈택스) 등을 제공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세요.

 

<신고 유의사항>
#1.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에 접속할 때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맞춤형 안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간이과세 기준금액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 환급 신고 서식을 선택하면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히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은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부당환급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 사업자분들은 7월 26일(월)까지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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