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상.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 전화번호 등록만 하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놀랍게도 아직 ‘온라인’이 낯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 영수증이죠.
세액공제 받으려는 직장인 분들, 연말에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고 e-메일로, 팩스로 수신해서 제출한 경험 많으실 거예요. 참~ 불편했다, 그죠?
이제는 7월 1일부터 기부금 영수증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요!
기부금 영수증도 홈택스로 발급하고,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국세청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기부금 단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돼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택스(앱)’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 가능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단체가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손택스 발급을 위한 ‘모바일 발급 요령’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안내 매뉴얼은 국세청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참고자료실 바로가기▼
홈택스·손택스 통해 기부현황 상시 조회
세법 상 적격단체만 발급권한 부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죠.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을 일부 가림 처리했으며,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에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로부터 수집된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는데, 예를 들면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할 때 신속히 권한을 부여해 기부금영수증을 ‘대량으로 올려주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기부금단체의 직원 다수가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동시접속 기능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기부자가 ‘내가 낸 기부금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이나 재무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에 바로가기(링크) 기능을 구현했거든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등을 제공 ▶(행안부 1365기부포털)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보* 등을 제공 *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정보(단체소개, 모집목표액 등) |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혜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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