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아이돌봄서비스

따뜻한 콧물 2021. 7.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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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내용

* 시간제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 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내

* 질방감염아동지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 시간당 10,04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3,05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0,04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시간당 12,05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연계신청, 국민행복카드 필요(BC, 삼성, 롯데, KB, 신한)

※ 정부지원금 미해당 가구(본인부담)는 바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문의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연계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031-245-1319, 1329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2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시간제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기본형은 시간당 10,040원, 종합형은 시간당 13,050원입니다.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0,040원 / 시간
(종합형) 13,05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영아종일제서비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서비스합니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은 1회 3시간 이상 신청에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으며 시간당 10,040원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200시간입니다.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0,04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을 서비스합니다. 단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요금은 각 유형별로 시간당 요금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807원(15%) 이용가정이 정부 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01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4,820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02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025원(50%)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을 적용합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가~다 형,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 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2021년 중위소득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가형 75% 이하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나형 120% 이하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다형 150% 이하 5,975,925 7,314,435 8,636,060 9,9142,905

가~다 형의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정부 지원의 결정을 받아 가구에 통지합니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는데요, 이때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가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BC1899-4651,삼성1566-3336,롯데1899-4282,KB국민1599-7900,신한1544-8868) 국민행복카드가 준비되었다면 홈페이지 가입 후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시고 정회원이 된 이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형의 경우 별도의 행정복지센터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신 후, 아이돌봄홈페이지에 가입해 정회원 승인을 받은 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요금 모의계산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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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세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부터 영아종일제 서비스뿐 아니라 질병감염아동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맞벌이 가정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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