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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 2개월 앞당겨 지급

따뜻한 콧물 2021. 6.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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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

 

* 매년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동일)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 사업·기타소득(강의·자문료 등)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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