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 6월 15일까지

따뜻한 콧물 2021. 6.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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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기(6~12월) 소득분에 대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 신청금액은 6,218억 원이라고 해요.

허나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수급요건 등을 충족한 114만 가구가 5,208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라고 하네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형별 지급현황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가구 3,016억 원(57.9%), 상용근로가구 2,192억 원(42.1%) 순입니다.


지급 결정,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544-3636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 1544-9944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ARS로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급결과 확인

◆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반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지급 결정 난 장려금

어떻게 수령해야 하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완료일보다 4일 앞당긴 6월 15일,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이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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