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준다고 해요.
최장 10일, 금액으로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근로자 13만9662명에게 529억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2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해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월 26일까지 신고·납부 (0) | 2021.04.12 |
---|---|
실손보험 판매 중단 속출 (0) | 2021.04.06 |
대중음악 공연업계 일자리 2000명 지원 (0) | 2021.04.04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0) | 2021.04.03 |
제주맥주 코스닥 상장 (0)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