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따뜻한 콧물 2021. 3.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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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특징

시설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위험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무활동 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구내치료비」,「물적손해」,「비행담보」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주유소, 자동 세차기, 유락시설 등 시설운영업체

 

◎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시설의 신축, 개조, 수리 또는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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