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미래를 좌우할 정도가 된 것 같네요.
씁쓸합니다. 집이 대체 뭐길래....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은
더욱더 내 집 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일반 분양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 중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말 그대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잘 확인해야 해요.
♣ 자격 요건
첫째, 무주택 조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적용된답니다.
현재뿐 아니라 이전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야 하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택도 소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없어야 해요.
최초로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무주택 조건은 아주 중요해요.
단, 가족 중에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가족과 함게 거주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둘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그동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혼인상태이지만 만약에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다면
신청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만약에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셋째,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예요.
만약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세나 사업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때도 해당되는데
만약에 배우자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어요.
넷째,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
신청하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130% 그리고 민영주택은 160%까지 완화되어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 가능해졌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3인 가구의 경우 100%, 130%는 각각 562만 원, 731만 원입니다.
다섯째,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저축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200만원을 충족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청약에 가입한지
6개월~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횟수에 대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째.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자동차 : 2799만원
-부동산 : 2억 1500만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상 주택
예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대상이었는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도 해당됩니다.
♣ 대상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은 2020년 9월 이후로 확대되었어요.
국민주택은 5%, 민영주택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 해당됩니다.
생애최초와 신혼특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특별공급에도 경쟁이 있는 경우,
그 때는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일반공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좋아요.
이 때 일반공급과 함께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에서는 당첨이 제외되고 특별공급으로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함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신혼부부 특공과 함께 중복 신청하는 것은 안되니 주의해야 해요.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요.
참고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중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고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대상 주택도 확대되었고
이전보다 공급물량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
무주택자에게는 좀 더 나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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