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적용할 산재보혐료율을 1.53%로 확정하였습니다. ▶ 2021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됩니다. 2021년 전체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전년 대비 0.03% 인하되었습니다. 산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도 0.13%에서 0.10%로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올해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확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