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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보험 요율 인하

따뜻한 콧물 2021. 1.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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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적용할 산재보혐료율을 1.53%로 확정하였습니다. 

 

▶ 2021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됩니다.

2021년 전체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전년 대비 0.03% 인하되었습니다.

산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도 0.13%에서 0.10%로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올해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합니다.

또한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기존 351,000원에서 65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재해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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