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왔던 연말정산! 과연 이번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되었어요. ◎ 근로자는 1월 15일(금)부터 2020년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 가능 (이용 가능한 시간 : 매일 06:00 ~ 24:00까지) ◎ 1월 15일 ~ 25일(이용집중시기)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만 이용이 가능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 ◎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 ~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1월 20일(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