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판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2007. 8. 27.)에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D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신청하였고, D는 제1심 제2회 공판기일(2007. 9. 10.)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428면 마지막 질문부터 제2429면 첫 번째 답변까지의 기재 부분(이하 ‘제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한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 후 제1심은 제3회 공판기일(2007. 10. 1.)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D를 제1심 공동피고인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