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과제 ] 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D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D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이 사건 범인이 무정자증임을 증거로 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D는 정액검사를 했고, 그 결과 D는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D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한 법원(원심)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D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정액검사결과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라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 중의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