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6.24. 2002도995 판결 I. 서 론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은 피해자 V가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피고인들은 포함한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뇌 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V를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V의 처 D4가 주치의인 D2에게 퇴원을 요청하여 상사인 D1의 지시 하에 D4가 퇴원수속을 하였고, D3은 D2의 지시하에 V를 집까지 호송한 후에 D4의 동의를 받아 V에게 부착된 인공호흡 보조장치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해 감으로써 V를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D1과 D2에 대해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