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24. 선고 94도1949 판결 피고인 P는 택시운전자로서 1994년 3월 5일에 택시를 운전하고 대천시 대천동 소재 경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 때 학생들의 학교주변 정화의 날 가두캠페인 행사와 관련하여 정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대천경찰서 교통계 소속 의무경찰 A가 대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P에게 약 7미터 전방에서 수신호로 직진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P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계속 직진하여 와서 위 택시를 세우고는 다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잠깐 직진하겠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A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위 택시 약 30센티미터 전방에 서서 행사관계로 직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