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물화재보험 」 보험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화재(낙뢰포함)사고를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는 폭발, 파열, 도난, 신체 손해배상책임, 풍수재, 전기, 지진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각종 주택, 점포, 사무실, 창고와 공장의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및 수용동산이 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특수건물이란? 가.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