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고령자 가구를 위한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LH 등이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 만호입니다. ♠ 21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1. 신혼부부 전세임대 I유형 9,000호, II유형 5,000호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 신혼부부 II 유형으로 구분 ▶ 신혼부부 I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EX)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