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니,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제정(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2월 국회통과 세액공제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