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사안] 사법경찰리 A는 2007. 10. 23. 피의자 D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주거지(주소생략), 사업장(주소생략) - 압수할 물건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크, 시디, 장부, 서류, 수첩, 메모지 A가 이 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데 피의자의 집에서 대마가 발견되었고, A는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하였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