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자 : 2021. 6. 1. ~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 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 - '공공 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