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자 : 2021. 6. 1. ~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 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
- '공공 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신고내용
- 인적 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임대차 관련 정보 : 임대목적물(주택 유형, 주소,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료-보증금·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및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과태료 :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신고로 거래는 더욱 편리해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군 단위를 제외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고 지역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신고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가 됩니다.
만약 '공공 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간편하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 계약 금액·기간 등이 적인 계약서만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쉽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 주택 임대차 신고!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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