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특징 1.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내에 둔 물건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 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주차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