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 ■ 유치원, 유아원 등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각종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으로서 소속원아와 교직원의 신체상해손해, 교육기관인 건물 및 동산의 화재손해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은 국내의 거의 모든 유치원,유아원, 어린이집 과 같은 영유아 교육기관이 가입대상입니다. ■ 보험기간은 1년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가입대상 : ■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설강습법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탁아소 같은 영유아교육기관 보상하는 손해 : * 유아들의 신체상해 : 특별활동을 포함한 수업시간 중에 입은 상해, 통상적인 등․하교 시간 중에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