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