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인 것 아시나요?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 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관리주체위험담보 ≫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안전검사기관위험담보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등의 업무의 하자로 인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가입 시 필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