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과 법원의 대응에 관하여 논하라.】 1. 서 론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비송사건은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즉 원래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가기관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이를 방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 으로 이에 관여하는 이것이 비송사건이 된다. 민사소송을 민사사법(民事司法), 비송(非訟)을 민사행정(民事行政)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별하는 실익(實益)은 어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