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그동안 안내 드렸다시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달 제출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31일(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9일(월)부터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 주시고, 제출 방법 등은 블로그에서 함께 알아보아요! 소득자료 제출 역시 홈택스·손택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이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