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그동안 안내 드렸다시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달 제출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31일(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9일(월)부터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 주시고, 제출 방법 등은 블로그에서 함께 알아보아요!
소득자료 제출 역시 홈택스·손택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이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소득자료 제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을 안내하는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도움창구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에서는 각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과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제출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1. 소득유형·소득자업종 분류가 중요해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 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죠.
2.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해야 해요!
매월 제출되는 소득자료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하도록 20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
방문판매원 (940908) |
분리・신설 → |
방문판매원(940908) |
학습지방문강사(940920) | |||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22) | |||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940911) |
분리・신설 → |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940911) | |
대출모집인(940923)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24) | |||
신설 | 방과후강사(940925) |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를 적용해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 코드로 기재해야 하죠.
3.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일용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4. 휴업, 폐업자도 소득자료 제출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했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021년 7월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제출해야 해요.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하지 않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해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자 여러분이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0) | 2021.09.22 |
---|---|
9월 9일부터 하남시 배달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함께하남~! (0) | 2021.09.13 |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0) | 2021.08.16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0) | 2021.07.29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