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기한 때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를 유심히 살펴야 해요. 1.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세 신고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등이 있는 법인과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이 때 '영리'인지 '비영리 법인'인지, '국내'인지 '외국 법인' 인지에 따라서 과세대상(및 범위) 소득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정책적·사회적 목적에 의해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소득도 있어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2. 법인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령·정관에서 따로 정한 회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