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도급어자/발주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빌딩건설, 교량건설, 기계 등의 살치작업을 하는 업체, 청소, 공작물의 이동해체 공사, 가스설비 공사, 광고판설치 공사, 상하수도 공사, 파이프라인 공사, 원예 및 조경공사, 탱크건설 공사, 철도건설 공사, 댐/방파제 관계공사, 도로건설공사 등의 모든 도급업자들이 가입 가능 [담보내용] 1. 건설공사, 상·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작업 등 각종 도급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