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 5,001대 ※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1. 2. 15. (월) ~ 2021. 11. 30. (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동차환경협회 소인분에 한함(기간 안에 도착)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수원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05.12.3.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대상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