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었다. 은행권에서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사실상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최근 은행에 금융 투자 상품 가입 문의시 '온라인으로 가입하라'는 안내를 듣는다. 금소법 질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 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은행은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설명서 등의 기본 정보도 제공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폐쇄형 사모펀드 역시 판매자 책임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위법해지권을 행사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 판매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해당 펀드를 대신 매입해야 한다. 또한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 위법 시 처벌 강도가 올라가 소송 가능성이 크며 불안과 혼란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 회사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