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란?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자는 2020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1년도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 미 퇴사한 근로자여도, 전년도랑 보수가 같을지라도 사업장별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 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