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 개인사업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2020년 2기(7월 ~ 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고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며 더불어 납부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 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2월 25일까지) 연장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액에 기재하도록 안내 3.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합산)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