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헌재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본 조항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 의견인 재판관이 1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I. 서 론 (문제의 제기) 간통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위반이며 도덕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계약위반 책임 혹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이혼법정·민사법정에서 다루어야 하며, 형사법정에 세울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성인들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여 공공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