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 특징 :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대상 : 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가스관련법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사업법(법 제43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 2)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법 제3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