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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2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 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에는 2019년 9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 제30조(보험가입) 및 같은법 부칙 제8조 ◎ 가입대상 :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 또는 시설물 소유자) ◎ 가입기간 : 2019. 9. 27.까지 가입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책임보험 미가입시 2019. 9. 28.부터 500만원 이하의..

보험 2020.12.1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의무 보험

▶최근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하였다. -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

보험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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