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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월 1일까지

따뜻한 콧물 2021. 1.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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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잊지 않고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이맘때쯤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에 신설되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 ·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도입했어요.

근로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상반기 지급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떄문에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답니다.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비영리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계프로그램, NAVER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 198만 사업자에게 홈택스 쪽지로 제출을 안내하고 지난 11일 이전에 제출한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명에게 13일부터 19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어요.
 
지난해 7월에는 188만명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해 179만명이 제출했습니다. 

이 중 법인사업자가 74만명,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이었다고 해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율은 0.125%입니다.

 

이 또한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입력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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