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변동이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율!
올해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 분양권,
6. 1.부터는 중과세율 인상
올해(2021. 1. 1.)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거예요.
▴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율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등
6. 1.부터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 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단기보유주택 세율인상
또한, 주택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됐습니다.
주택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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