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7월 1일

따뜻한 콧물 2021. 6.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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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7.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세목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3.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 시기: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

◆ 금액: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


공제시기 예시

◆ 예시1: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전자고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21년 8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전자고지 세액공제받으려면 '21년 9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

① 손택스 접속(인증서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④전자고지 신청/해지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 :

① 홈택스 접속(인증서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 서 면 :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액공제 적용방법

대상세목 고지시 세액이 차감된 고지서로 발급

고지서 수령 후 납부방법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면 열람 후 납부까지 가능

고지서의 송달효력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효력 발생(열람기준이 아님)

※ 2회 이상 미열람시 전자고지 자동철회됨

종이고지서 병행 가능 여부

전자고지 신청 후에는 종이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단, 종이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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