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신고를 최초로 제공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148명)합니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 ①5.1.~30.(다음날 오전 1시), ②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30명→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
* 환급시기: (예년) 7월 → (올해) 6월말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 |
||||
구 분 |
5.31.(월) 24시 |
6.30.(수) 24시 |
8.31.(화) 24시 |
|
일반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납부 |
|
|
세정지원 대상* |
신고 |
|
납부 |
|
성실신고 |
세정지원 대상 외 |
|
신고・납부 |
|
세정지원 대상* |
|
신고 |
납부 |
* 납부기한이 ’21.8.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모두채움 대상 |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우편, 팩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우편, 팩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구 분 |
지 원 대 상 |
요건 |
제 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업 등 3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수)까지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자동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본청 1개・지방청 7개・세무서 130개, 총 423명)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 관련업, 금융・보험업,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 |
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50% *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 |
적용배제 |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
기타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과세 |
제출서류 |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20.3.15. 선포)
감면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제외 |
감면율 |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 소기업 60%, 중기업 30% |
한 도 |
▸2억원(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
적용배제 |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구 분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
대 상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
안내유형 |
모두채움 서면안내 |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 안내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재 |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
서면+홈택스(모바일 포함) |
홈택스(모바일 포함)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 대화형 신고 예시 |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입력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 예 □ 아니오 ▸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 부양가족이 장애인입니까? □ 예 □ 아니오 |
2.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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