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따뜻한 콧물 2021. 4.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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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잠시라도 손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스마트폰은 다양한 소식을 손 안에서 접하고, 필수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드는 이동통신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이동통신비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기초연급수급자)

감면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요금감면기관 :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방문 신청 또는 이통사 콜센터 문의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사 콜센터(국번없이 114),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국번없이 1523)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라면 통신비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받을 수 있어요.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 월 3만 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가구당 4회선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

장애인 :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씩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월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

 

통신비 감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과 통신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고 계신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로 문의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나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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